경기도 안전분야 공익제보, ‘공익제보 핫라인’으로 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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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안전분야 공익제보, ‘공익제보 핫라인’으로 하세요

KNEWS365 | 김용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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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실시공, 위험물 불법취급을 본다면 어디에 신고할까?’

경기도는 안전분야 공익침해행위를 정리한 웹사례집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: 안전분야를 제작해 배포한다고


28일 밝혔다.

공익침해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471개 법률 위반 행위로, 건강·공정한 경쟁·소비자 이익·안전·환경

및 이에 준하는 공익 등 크게 6개 분야로 나뉜다.

경기도는 일반 신고자들이 구체적인 신고 가능 행위를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올해는 우선 도민

의 일상과 밀접한 3개 분야(환경·안전·부패)에 대해 사례집을 제작한다는 방침이다.

지난 6월 환경분야 공익침해행위 사례집에 이어 두 번째로 제작한 안전 분야 사례집에는 건설 안전, 사회복지시

설 안전, 화재 및 위험물로부터의 안전, 아동·청소년 안전과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.

대표적으로 부실시공 및 부실 건설사업관리 공사 갑질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위반 및 시설 점검 소홀


위험물 불법 저장?취급 소방시설 유지·관리 미흡 어린이 놀이 안전 위협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신고 가

능 사례로 구성했다.

사례집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누리집(hotline.gg.go.kr)이나 경기도 전자북(ebook.gg.go.kr)에서도 볼 수

있으며, 31개 시·군은 물론 협약기관에도 피디에프(PDF) 파일로 배포될 예정이다.

한편,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(hotline.gg.go.kr)’에 신

고하면 된다.

공익침해행위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?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는 보?포상금을 지급하고 있

.

올 상반기에는 무등록 건설사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업체를 신고한 내부신고

자에게 보상금 4,235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. 또한 건설업 불법 명의대여, 허가받지 않은 곳에 위험물 보관 등 10


건의 안전분야 신고에 대해 포상금 3,569만 원을 지급했다.

아울러 경기도는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변호

사의 이름으로 제보하는 비실명 변호사 대리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. 대리신고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하며 비

실명대리신고 변호사 명단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서 확인 가능하다.


최홍규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꾸준한 사례집 발간을 통해 공

익제보를 내실화하고 도민의 관심도를 높여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.





김용부  kyb1472@knews365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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