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지사, 5월 노동절 맞아 全 직원 1일 특별휴가 추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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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지사, 5월 노동절 맞아 全 직원 1일 특별휴가 추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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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사항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 한 달 동안 도청 전 직원 하

특별휴가를 실시한다.

이번 조치는 51일 노동절을 맞아 실시됐다. 경기도는 민원 업무나 현안 추진 등 공직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1


일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들에 대해서는 5월 중 하루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했다.

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조치로 조례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·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

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·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3일의 범

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

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노동절을 맞이해 노동 존중의 의미에서 경기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특별휴가

를 실시했다면서 앞으로도 공무원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

말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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