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구리시, 건강한 임신·출산 지원사업 확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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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구리시, 건강한 임신·출산 지원사업 확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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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리시(시장 백경현)는 올해 4월부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(예비 부부, 사실혼 포함)의 건강한 임신·출산을 위

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.

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임신 전 건강

관리를 위해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,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(AMH) 및 부인과 초음파 비용

으로 최대 13만 원,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등으로 최대 5만 원이 지원된다.

지원 대상은 구리시에 거주하며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(사실혼, 예비부부 포함)11회 가능하며, 검사 희망자

는 온라인 문서24’ 또는 구리시보건소에 방문 신청하고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 후 3개월 이내 영수

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검사비를 구리시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.

구리시에서는 5개 의료기관이 검사기관으로 참여하며,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후 전국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를

받을 수 있다.

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·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

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, 냉동한 난자를 해동해 보조생식술로 임신하고자 하는 구리시 거

주 부부가 사업 대상이다.

본 사업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, 시술비를 자비로 의료기관에 지불한 후

시술 종료일(난임의 경우 해동시술 완료일)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리시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. 다만, 사실혼 부

부의 경우에는 시술 이전 지원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시술을 진행해야 한다. 예산 소진 시까지 부부당 1100

원 한도로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.

백경현 구리시장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및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 임신·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의 경제

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.”라고 전했다.


한편, 구리시는 이외에도 신생아 출산 지원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출산 장

려를 위한 다양한 임신·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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